70년 만에 재심을 통해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18명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어제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어제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 4·3 당시 수형인 희생자 18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 시작 전부터 일찍 수형인 희생자들과 가족들이 법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기대 섞인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수형인 희생자 18명에 대해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했습니다.
수형인 희생자 18명에게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입니다.
수형인 희생자와 가족들은 판결 이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형인 희생자의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동수 / 제주 4·3 수형인 희생자 : 오늘 같은 재판도 없이 형무소 생활까지 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힌 것을 오늘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공소 기각 판결은 형식적 소송조건 흠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이번 재심에서는 다른 형사소송과 달리 18명에 대한 범죄 혐의나 형량 등을 기록한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 등이 남아 있어야 그에 대한 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겁니다.
남아 있는 기록은 수형인 명부가 전부인데요.
수형인 명부에는 제주 4·3이 한창이던 지난 1948년과 1949년에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 2,530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내용과 진술 내용,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군법회의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죄 판결은 내려졌지만 당시 많은 수형인에 대한 예심조사나 기소장 송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추정하기 어렵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18명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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